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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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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목적​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제안된 의안으로는 강은미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안", 이탄희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안", 임이자 의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박범계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안"이 있고, 위 제정안들은 현재(2020. 12. 24.) 소관위 심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제정안들은 모두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처벌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본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2. 제안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제안이유는 ①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현행법상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② 중대재해 발생하더라도 그간 법인에 대한 처벌이 극히 과소하였다는 점, ③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공무원의 직무 소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해당 공무원의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④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매우 가벼워, 중대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3.구체적인 내용

이하에서는 강은미 의원의 제정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박주민 의원 제정안, 이탄희 의원 제정안, 박범계 의원 제정안의 조문 체계를 중심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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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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