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법률안 주요 내용
1. 도입목적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제안된 의안으로는 강은미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박주민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안", 이탄희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안", 임이자 의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박범계 의원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법안"이 있고, 위 제정안들은 현재(2020. 12. 24.) 소관위 심사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에 제정안들은 모두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처벌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본법이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2. 제안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제안이유는 ①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현행법상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② 중대재해 발생하더라도 그간 법인에 대한 처벌이 극히 과소하였다는 점, ③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공무원의 직무 소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해당 공무원의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 ④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매우 가벼워, 중대 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3.구체적인 내용
이하에서는 강은미 의원의 제정안을 보다 구체화하여 제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박주민 의원 제정안, 이탄희 의원 제정안, 박범계 의원 제정안의 조문 체계를 중심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