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상해ㆍ치상죄 (형법 제324조의3)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인질(상해, 치상)
형법 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 제324조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
인질상해ㆍ치상죄는 인질강요죄를 범한 자가 인질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한편, 형법 제324조의5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위 인질상해ㆍ치상죄(형법 제32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인질상해ㆍ치상죄의 미수범규정은 인질치상죄의 미수에도 적용되어 과실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강요행위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반면, 다른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지 않는 입법적 태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질상해ㆍ치상죄의 미수는 고의범인 인질상해죄의 미수범만 의미한다고 이해하여야 하고, 결과적 가중범인 인질치상죄의 미수범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특히 이 점은 법무부가 펴낸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에서 그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형법 제324조의5가 결과적 가중범인 인질치상죄도 마치 미수범이 있는 것처럼 규정한 것은 입법적 실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