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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인질강요죄 (형법 제3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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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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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인질강요

형법 제324조의2(인질강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1. 인질강요죄의 의의

인질강요죄는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체포ㆍ감금죄와 강요죄 또는 약취ㆍ유인죄와 강요죄의 결합범으로서 강요죄에 대한 가중구성요건이다.

 

2.인질강요죄의  보호법익 및 보호정도

본죄의 보호법익은 피강요자의 의사자유와 인질이 된 자의 신체적 자유이다. 그리고 보호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3. 인질강요죄의 대상(객체)

체포ㆍ감금ㆍ인질행위의 객체인 사람과 강요행위의 객체인 사람(제3자)이다. 다만 체포ㆍ감금ㆍ인질행위의 객체인 사람은 누구든 상관없으나, 강요행위의 객체인 사람은 최소한 의사결정능력이나 의사활동능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인질과 제3자인 피강요자 사이에는 신분관계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제3자에는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국가기관도 포함된다. 따라서 항공기를 공중납치 하여 승객을 인질로 삼고, 항공기 소속 국가의 정부에 특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4. 인질강요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인질강요죄로 처벌되는 행위는,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강요하는 것이다.

가.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

반드시 처음부터 강요의 목적으로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목적으로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한 이후에 비로소 인질강요의 고의가 생긴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의 수단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단순강요죄가 성립할 뿐이고,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인질행위

인질행위라 함은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된 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대한 제3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석방이나 안전보장을 권리행사방해나 의무강요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인질의 수단은 생명ㆍ신체에 대한 권리를 행위자의 처분 아래에 두는 것이면 충분하고 그 방법의 구체적 내용은 불문한다.

그리고 인질행위에 있어 장소적 이전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테러범이 공연장을 급습하여 공연장의 관객들을 인질로 삼은 경우에도 본죄에 해당한다.

다. 강요행위

체포ㆍ감금 또는 약취ㆍ유인된 자를 인질로 삼아 제3자의 의사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즉 권리행사의 방해와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강요의 상대방은 제3자이므로 인질에 대한 강요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고, 단순강요죄가 성립할 뿐이다. → 인질강요죄의 강요에는 인질에 대한 강요는 포함될 수 없다.

 

5. 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언제일까?

인질강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해서는 

① 강요의 의사를 가지고 체포ㆍ감금 또는 약취ㆍ유인한 때라는 견해와 

② 행위자가 강요행위를 개시한 때라는 견해가 대립되나, 

③ 결론적으로 본죄는 처음부터 강요의 고의로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또한 인질강도죄에서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요구한 때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강요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인질강요죄는 언제 기수에 이르게 될까?

강요행위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받거나 의무 없는 일을 이행하게 된 상태를 야기한 때 기수가 된다(다수설). 

이에 대하여 현실적 결과발생을 기수시기로 보게 되면 인질범의 요구에 제3자가 불응할 경우에는 인질강요죄는 대부분 미수가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요구시’에 기수가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본죄의 구성요건적 행위는 단순강요죄와 같이 현실적 결과발생을 필요로 하는 결과범ㆍ침해범의 양태이고, 또한 본죄의 해방감경규정(제324조의6)도 미수범을 포함시켜 미수의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본죄의 해석상 ‘요구시’를 기시시기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인질강요죄는 결과범ㆍ침해범이므로 강요행위와 그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폭행ㆍ협박을 가함으로써 강요행위를 하였으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하였거나 의무 없는 일을 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인질강요죄의 미수에 불과하다.

 

7. 인질강요죄의 고의의 내용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의 고의와 인질 및 강요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8. 인질강요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① 1개의 강요행위로 수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수개의 인질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② 수인을 납치하여 인질로 삼고 1인에게 강요행위를 한 때에는 인질강요죄의 일죄만이 성립한다.

③ 인질강요죄가 성립할 때에는 체포ㆍ감금ㆍ약취ㆍ유인죄 등은 법조경합의 보충관계로 인질강요죄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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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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