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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형법 제16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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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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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제1항 각 죄명)(치상, 치사)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1.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의의와 법적 성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란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이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사망ㆍ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더라도 본죄로 처벌된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구성요건

가. 중한 결과

중한 결과는 사람이 소사한 경우뿐만 아니라 연기나 가스에 의하여 질식사하거나, 넘어지는 건조물 등에 압사한 경우 또는 사상의 결과가 불을 피하여 뛰어 내리다가 일어난 때에는 물론, 불에 의한 쇼크로 인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따라서 방화행위를 하던 집단 중 1인이 피해자에게 화염병을 던져 화상을 입힌 경우, 공모에 참여한 집단원 모두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죄책을 진다(대판 1996.4.12. 96도215).

나. 진화작업 도중 화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가 진화작업 도중에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67.2.21. 66도1).

다. 주관적 구성요건: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죄와 살인죄ㆍ상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통설). 판례는 이 경우 살인죄는 본죄에 흡수된다는 견해이다(대판 1996.4.26. 96도485).

가옥에 불을 놓아 그 속에 현존하던 사람을 소사케 한 경우에는 형법 제164조 전단의 죄(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형법 제164조 후단의 죄(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즉,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기수에 이른 후 동 건조물로부터 탈출하려는 피해자들을 가로막아 소사케 한 피고인의 소위는 형법 제164조 전단의 죄(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처단되어야 한다(대판 1983.1.18. 82도2341).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이와 더불어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며,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대판 1996.4.26. 96도485).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대판 1998.12.8. 98도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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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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