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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허위유가증권작성죄 (형법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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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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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허위유가증권작성, 유가증권허위기재

형법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12. 29.]

 

1. 의의 및 법적 성격

본죄는 유가증권의 무형위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다. 따라서 본죄의 본질은 유가증권을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이 기재된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에 있다. 이때 명의나 자격모용은 문제되지 않는다.

 

2. 허위유가증권작성, 유가증권허위기재로 처벌되는 행위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다.

가.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허위유가증권의 작성이란 작성권한 있는 자가 유가증권에 허위내용을 기재하는 것이다. 만일 작성권한 있는 자가 타인의 작성명의를 모용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위조가 된다. 반대로 작성권한 없는 자가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유가증권위조죄 또는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나. 허위사항의 기재

허위사항의 기재란 기재권한 있는 자가 유가증권에 진실에 반하는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다. 허위기재사항은 기본적ㆍ부수적 증권행위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허위기재가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선하증권 기재의 화물을 인수하거나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선적할 선편조차 예약하거나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출면장만을 확인한 채 실제로 선적한 사실이 없는 화물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면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대판 1995.9.29. 95도803).

*사실관계: 화물운송주선업체인 화련해운 이사인 甲과 영업계장인 乙은 물품을 수출할 계획도 없고, 화물선박인 얀셍 298W호에 화물을 선적한 사실이 없는 KC 선일무역 대표이사인 丙과 공모하여 수출면장만을 확인한 채 丙의 요청대로 위 화물선박에 실제로 선적한 일이 없는 알루미늄호일 등 미화 200,000불 상당의 화물을 선적하였다는 내용의 선하증권을 발급하여 허위유가증권을 작성하여 위 허위작성된 선하증권을 은행에 제출하여 행사할 것이 분명한 丙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丙은 서울 강남구 국민은행 도곡동지점에서 위 허위의 선하증권을 수출환매입서에 첨부, 지점장인 A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석에서 위 선하증권을 진실한 것으로 믿은 A로부터 선하증권의 매입대금으로 161,286,279원을 자신의 예금구좌로 입금 받았다.

2 피고인이 실재하지 아니한 유령회사의 대표라 기재하고 자기명의의 인장을 찍어서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실재하지 아니한 회사명의의 어음을 작성한 이상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대판 1970.12.29. 70도2389).

3 형법 소정의 유가증권은 절대적 요건 결여 등 사유로서 실체법상은 무효한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유한 유가증권도 포함하는 것이고, 약속어음 작성권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 명의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일견 유효한 듯한 약속어음의 발행은 형법 제216조 전단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 동 행사가 성립한다(대판 1975.6.10. 74도2594).

4 배서인의 주소기재는 배서의 요건이 아니므로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1986.6.24. 84도547).

5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0.5.30. 2000도883).

6 발행된 약속어음은 원인채무의 존부와 관계없이 그 어음상의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생기는 것이 약속어음의 무인증권성과 설권증권성의 원리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인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약속어음의 발행행위를 허위유가증권작성죄로 문의할 수는 없다(대판 1977.5.24. 76도4132).

7 피고인이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받은 자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 가사 그 주식양도가 주권발행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법 제335조에 의하여 무효라 할지라도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허위의 주권발행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2.6.22. 81도1935).

8 형법 제216조 전단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기본적 증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5.10.27. 2005도4528).

9 주권발행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사의 목적으로 발행일자를 소급 기재하여 그 기재일자에 발행된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때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구성한다(대판 1974.1.15. 73도2041).

 

3. 죄수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한 후 바로 그 어음에 자기명의로 부수적 증권행위를 하면서 허위사항을 기재한 경우는 유가증권위조죄 외에 허위사항기재죄가 성립한다(배종대, 6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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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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