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사실공표죄 (형법 제126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피의사실공표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公表)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1. 피의사실공표죄의 의의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ㆍ경찰 기타 범죄수사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ㆍ보조하는 자가 직무를 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진정신분범).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범죄수사권과 피의자의 인권이다.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보호이다(통설).
2. 피의사실공표죄에서 공표가 금지되는 '사실'의 범위
직무를 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이다. 사실의 진실성 여부는 불문한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 없이 알게 된 사실은 피의사실공표죄에서의 공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3. 피의사실공표죄에서 문제되는 행위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되는 행위는, 공판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다.
가. '피의사실'이란?
'피의사실'이란 수사기관이 혐의를 두고 있는 사실이다.
나. '공표'란?
'공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통설).
공연성은 필요 없다. 예컨대 신문기자 같은 특정된 1인에게 알린 경우라도 불특정ㆍ다수인이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공표에 해당한다.
다만 피의자의 가족이나 변호인은 제외된다.
수단ㆍ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부작위에 의한 공표도 가능하다.
다. '공판청구전'이란?
공소제기전을 의미하므로 공소제기후에 알리는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4. 위법성 조각의 문제
피의사실공표죄는 개인적 법익 외에도 국가적 법익이 문제되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즉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피의사실공표죄는 성립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직접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보강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며, 피의사실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급박히 알릴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마치 피의자의 범행이 확정된 듯한 표현을 사용하여 검찰청 내부절차를 밟지도 않고 각 언론사의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에 의한 보도를 전제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 피의사실 공표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대판 2001.11.30. 2000다68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