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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폭발물사용죄 (형법 제119조 제1항), 전시ㆍ비상시폭발물사용죄 (형법 제1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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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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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폭발물사용 

②(전시, 비상시)폭발물사용

③(제1항, 제2항 각 죄명)미수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1. 폭발물사용죄의 의의와 법적 성격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회ㆍ공공생활의 안정과 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폭발물사용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 및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이다. 그 보호정도는 구체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통설).

 

2. 폭발물사용죄의 구성요건

가. 폭발물사용죄로 처벌되는 행위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안을 문란케 하는 것이다.

1) 폭발물의 사용

'폭발물'이란 점화나 일정한 자극을 가하면 고체, 액체 또는 가스 등이 급격하게 팽창하여 폭발작용을 하는 물체이다. 즉,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안을 문란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공공위험범죄로서 개인의 생명, 신체 등과 아울러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폭발물’이란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을 의미한다.

피고인이 자신이 제작한 폭발물을 배낭에 담아 고속버스터미널 등의 물품보관함 안에 넣어 두고 폭발하게 함으로써 공안을 문란하게 하였다고 하여 폭발물사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쳐 사회의 안전과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여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정도의 파괴력과 위험성만을 가진 물건이므로 형법 제172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성 있는 물건’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형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12.4.26. 2011도17254).

폭발물의 '사용'이란 폭발가능성 있는 물체를 그 용법에 따라 폭발시키는 행위이다.

2) 공안의 문란

'공안의 문란'이란 폭발물을 사용하여 한 지방의 법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생명, 신체, 재산침해는 예시에 불과하다.

나.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폭발물사용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폭발물을 사용하여 생명, 신체, 재산을 침범하거나 공안을 문란케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인용이다. 본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다.

 

3. 전시ㆍ비상시폭발물사용죄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폭발물사용죄를 범한 자는 가중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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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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