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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7.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형법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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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형법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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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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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기재)

형법 

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12. 29.]

 

1. 의의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는,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다.

 

2. 타인의 자격모용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는 것은 대리권 또는 대표권 없는 자가 타인(본인)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 자격을 사칭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타인의 자격모용은 처음부터 자격 없는 자의 자격모용, 자격을 상실한 자의 자격모용, 자격 있는 자라 하더라도 권한을 초월하거나 권한 외의 사항에 관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이재상, 524쪽; 임웅, 611쪽; 배종대, 618쪽; 박상기, 469쪽; 오영근, 808쪽; 김성천/김형준, 665쪽).

1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ㆍ행사하였다면, 설사 약속어음을 작성ㆍ행사함에 있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거나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인이 은행과의 당좌계약을 변경하는 데에 시일이 걸려 잠정적으로 전임 대표이사인 그의 명판을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행사라 할 수 없어 자격모용 유가증권 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판 1991.2.26. 90도577).

2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만을 정지시킬 뿐 대표이사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니나 가처분결정이 송달되어 일절의 직무집행이 정지됨으로써 직무집행의 권한이 없게 된 대표이사가 그 권한 밖의 일인 대표이사 명의의 유가증권을 작성 행사하는 행위가 회사업무의 중단을 막기 위한 긴급한 인수인계 행위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권한행사라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및 동 행사죄에 해당한다(대판 1987.8.18. 87도145).

3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발행인의 주소란에 “안동택시” 발행인란에 “피고인”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라는 이름 밑에 “주식회사 안동택시 대표이사 피고인” 이라는 인장을 압날하여 동 어음을 타인에게 교부하였다면 이 사실만으로 안동택시의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작성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4.11.26. 74도1708).

 

3. 유가증권의 작성

유가증권의 발행과 같은 기본적 증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의 기재

배서ㆍ인수ㆍ보증과 같은 부수적 증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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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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