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죄 (형법 제167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일반물건방화
②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형법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176조(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
1. 일반물건방화죄의 의의
일반물건방화죄는 불을 놓아 현조건조물과 공용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물건을 소훼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일반물건방화죄의 구성요건
가. 일반물건방화죄에서의 '일반 물건'
1) 제166조의 건조물과 제167조의 물건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ㆍ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폐가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ㆍ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므로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하고,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이 사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일반건조물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이다(대판 2013.12.12. 2013도3950).
2) 제16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
노상에서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경우, 그 재활용품과 쓰레기 등은 ‘무주물’로서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여기에 불을 붙인 후 불상의 가연물을 집어넣어 그 화염을 키움으로써 전선을 비롯한 주변의 가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바람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불이 옮아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10.15. 2009도7421).
나. 일반물건방화죄에서의 '공공의 위험'
구체적으로 공공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므로(구체적 위험범), 공공의 위험이 없으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타인소유물인 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 주관적 구성요건: 공공의 위험 발생의 인식
주관적 요건으로서 행위자는 공공의 위험의 발생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