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_기재의 위조ㆍ변조죄 (형법 제214조 제2항)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유가증권(위조, 변조)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②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1]의 형과 같다. 제220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14조 내지 제219조의 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12. 29.] |
1. 의의
본죄는 유가증권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유가증권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재라 함은 배서ㆍ인수ㆍ보증과 같은 부수적 증권행위의 기재사항을 말한다.
2. 기재의 위조ㆍ변조
유가증권 기재의 위조는 기본적 증권행위가 진정하게 성립한 후에 부수적 증권행위에 대해 작성명의를 모용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자기가 발행한 가계수표에 대하여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배서를 함으로써 위조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타점포체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하고 그 체인대표자의 명의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명의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 명의대여자의 승낙 없이 제1의 명의임차인으로부터 지점의 영업권을 사실상 매수한 제2의 명의임차인이 명의대여자의 승낙 없이 본래의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어음을 배서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면 제2의 명의임차인은 유가증권위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위 체인 대표자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는 여부는 유가증권위조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대판 1984.2.28. 83도3284). |
유가증권 기재의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한 유가증권의 부수적 증권행위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배서부분을 변경하거나 발행일자, 수취일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타인이 이미 배서한 자기 명의의 유가증권의 기재사항 중 발행일자나 지급일자 등을 변경하는 것도 변조에 해당한다(김일수/서보학, 698쪽; 정성근/박광민, 634쪽).
형법 제214조 제2항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한다는 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부수적 증권행위에 관한 유가증권의 기재내용에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고(대판 1989.12.8. 88도753), 어음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어음상에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어음의 기재내용에 변경을 가하였다면 이는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변조한 것에 해당한다(대판 2003.1.10. 2001도6553). |
1. ①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