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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위조ㆍ변조통화행사등죄 (형법 제20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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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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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④(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행사, 수입, 수출)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위조ㆍ변조통화행사등죄의 의의

위조 또는 변조한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행사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2. 위조ㆍ변조통화행사등죄의 구성요건

가. 위조ㆍ변조통화행사등죄의 객체

위조 또는 변조한 내국통화, 내국유통 및 외국통용의 외국통화이다.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통화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한국은행발행 일만 원권 지폐의 앞ㆍ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비슷한 크기로 자른 정도의 것은 객관적으로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1986.3.25. 86도255).

1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으나, 이 사건 위조지폐인 한국은행 10,000원 권과 같이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크기와 모양 및 앞뒤로 복사되어 있는 점은 진정한 통화와 유사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화의 색체를 갖추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1985.4.23. 85도570).

2 앞면과 뒷면에 영국의 5파운드화 특유의 도안이 표시되어 있는 한편, 앞면에 위와 같이 영국 중앙은행이 그 소지자에게 10만 파운드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과 함께 위 은행 “CHIEF CASHIER”의 서명이 인쇄되어 있었으나, 영국 중앙은행은 10만 파운드화 권종을 발행하거나 유통시킨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경우, 형법상 통화에 관한 죄는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통화에 관한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문서에 관한 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그 화폐 등이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형법 제207조 제2항에서 정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화폐 등을 행사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4항에서 정한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12.12. 2012도2249).

나. 위조ㆍ변조통화행사등죄로 처벌되는 행위 : 행사ㆍ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

1) 행사

① 행사라 함은 위조ㆍ변조된 통화의 점유나 처분권을 타인에게 이전하여 통화로 유통하게 하는 것이다. 통화를 유통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진열장에 비치해두거나 단순히 신용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제시하거나 위화임을 상대방에게 알린 후 액면가 이하로 판매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화를 화폐수집상에게 진화로 판매하는 것은 행사이다. 또한 통화위조범이 위조통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에게 이를 유통시키리라 예상하면서 교부한 경우에도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행사의 목적 내지 동기 여하, 적법ㆍ불법을 불문한다. 예컨대 위화를 도박판돈으로 사용하거나 양로원에 기부하는 경우도 행사가 된다.

③ 진화로 유통시킨 이상 유ㆍ무상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진화와 교환, 물품대금으로 지급ㆍ증여ㆍ저금하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위조통화의 ‘행사’라고 함은 위조통화를 유통 과정에서 진정한 통화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유상인가 무상인가는 묻지 않는 것이므로 진정한 통화라고 하여 위조통화를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된다(대판 1979.7.10. 79도840). 또한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진화라고 말하지 않아도 행사가 되므로 가령 자동판매기에 위화를 투입하는 것도 행사에 해당한다.

④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위화를 교부하면서 물건을 사오라고 시킨 경우 제3자의 행사행위를 이용한 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여기서 제3자에게 위화를 교부할 때 실행의 착수가 있게 된다.

⑤ 행사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어떠한 목적으로 교부했는가와 관계없이 행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금품을 강요하는 강도나 인질범에게 위폐를 준 경우에도 행사가 인정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긴급피난에 의한 위법성조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2) 수출ㆍ수입

기수시기는, 수출의 경우 ‘이륙시’를 기준으로 하고, 수입의 경우 ‘양륙시’를 기준으로 한다.

다. 위조ㆍ변조통화행사등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행사죄는 고의로 족하지만, 수출ㆍ수입의 경우에는 행사의 목적까지 있어야 한다.

 

3.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① 여러 개의 위조ㆍ변조통화를 일괄하여 행사한 경우에는 행사죄의 단순일죄가 된다.

② 통화위조ㆍ변조죄는 행사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위조통화수입ㆍ수출죄와 행사죄역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다수설).

③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 

㉠ 법조경합설로서 위화의 행사 자체에는 언제나 기망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행사죄의 법정형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사기죄는 행사죄에 흡수된다는 견해(유기천, 황산덕)와, 

㉡ 수죄설로서 양죄는 보호법익을 달리하지만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되므로 행사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견해(다수설)와, 별개의 행위로 이루어진 실체적 경합관계라는 견해(판례)가 대립한다. 

④ 통화위조죄에 관한 규정은 공공의 거래상의 신용 및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적인 법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에 대한 죄이어서 양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된다(대판 1979.7.10. 79도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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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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