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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형법 제2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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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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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취득

형법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의 의의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ㆍ변조한 내ㆍ외국의 통화를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본죄의 행위객체는 위조ㆍ변조한 내ㆍ외국의 통화이다.  

 

2.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에서의 '취득'이란?

자기의 점유로 옮기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매입ㆍ교환ㆍ수증 등 적법한 취득뿐만 아니라, 절취ㆍ편취와 같은 위법한 취득도 포함된다.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위조통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횡령한 경우에도 취득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행사의 목적이 있는 한 횡령도 취득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긍정설도 있으나, 취득에서의 본질적인 요소는 점유의 이전인바, 점유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위탁물횡령에서 취득은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 본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이 본죄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이론(異論)이 없다.

또한 위조ㆍ변조의 공범자간에 위조ㆍ변조한 통화를 수수한 때에도 본죄의 취득에 해당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이 공동취득한 경우는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죄수

가. 위조통화임을 알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절취한 경우

위조통화는 금제품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본죄만이 성립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위조통화도 국가의 소유에 귀속된다고 볼 것이므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고 하여 본죄와 절도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조통화임을 알고 행사의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이를 행사한 경우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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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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