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방해죄 (형법 제184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수리방해
형법 제184조(수리방해)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1. 수리방해죄의 의의와 법적 성격
수리방해죄는,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원래는 '제방을 결궤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자'라는 문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0. 12. 8. 전문개정을 통해 '제방을 결궤하거나'가 '둑을 무너뜨리거나'라는 쉬운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수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현존하는) 수리권이고,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2. 수리방해죄의 구성요건
가. 수리
관개, 목축, 수차발전 등 일체의 물의 이용을 말한다. 수리권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이 모두 포함된다. 이때 관습은 간접적 법원이 된다. 수도에 의한 음용수의 이용은 수도불통죄(제195조)에 의해서 보호된다.
1 수리방해죄는 타인의 수리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수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령, 계약 또는 관습 등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물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대판 2001.6.26. 2001도404). 2 몽리민(蒙利民)들이 계속하여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본건 유지의 물을 사용하여 소유농지를 경작하여 왔다면 그 유지의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수리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판 1968.2.20, 67도1677). |
나. 행위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하는 것이다.
1) 둑을 무너뜨림
제방 즉 둑을 헐어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2) 수리를 방해
수로의 폐쇄, 변경, 저수의 유출 등 수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이다.
1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원천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은 형법 제184조 소정의 수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배수 또는 하수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특히 그 배수가 수리용의 인수(引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배수의 방해가 직접 인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수리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2001.6.26. 2001도404). 2 수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가 본조에 규정된 행위방법으로서 수리를 방해할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삽으로 흙을 떠올려 물줄기를 막은 행위만으로 수리방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75.6.24. 73도2594). |
3. 수리방해죄의 기수 시기
수리방해 행위가 있으면 기수가 된다. 이 때 수리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있을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