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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의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폭행ㆍ협박ㆍ손괴죄 이외에 어느 범죄까지 소요죄에 흡수되는가의 문제
이에 대해서는
① 특수폭행죄와 특수손괴죄만 본죄에 흡수되고, 그 밖의 범죄는 본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견해,
② 본죄보다 법정형이 높은 살인, 방화, 공갈죄는 본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특수폭행죄, 특수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건물손괴죄, 주거침입죄 등은 법조경합으로 흡수된다는 견해(다수설)가 대립하고 있다.
③ 결론적으로 집단범죄의 특성으로 보아 소요행위에는 주거침입ㆍ공무집행방해ㆍ건물손괴 등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이들 범죄는 소요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후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2. 내란죄가 동시에 성립할 경우
소요죄와 내란죄가 동시에 성립하면 내란죄는 소요죄를 흡수한다.
3. 포고령 위반죄
소요죄와 포고령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피고인의 행위가 수십 명의 군중과 함께 정치적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진행하는 등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손괴행위를 한 것이라면 그 행위 자체가 포고령 제10호가 금지한 정치목적의 시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요죄와 위 포고령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동시에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83.6.14, 83도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