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위임을 받은 경우 사문서위조 문제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려면 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문서작성의 포괄적 위임을 받고 위임의 취지에 따라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위조가 아니다.
ⓐ 담보권을 양수한 자가 가등기말소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대판 1984.2.14. 83도2650)
ⓑ 대금수령을 위임받아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경우(대판 1984.3.27. 84도115)
ⓒ 보관시켜 둔 인장으로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한 경우(대판 1984.3.27. 82도1915)
ⓓ 연대보증인이 될 것을 허락한 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그를 직접 차주로 하는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경우(대판 1984.10.10. 84도1566)
ⓔ 지주들의 허락을 받고 점포를 임대하면서 새겨 둔 인장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대판 1984.7.24. 84도785)
ⓕ 동업계약에 의하여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자가 다른 동업자의 주식배당포기서와 이사사임서 등을 작성한 경우(대판 1988.9.13. 87도2012)
ⓖ 토지매매계약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본인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는 등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경우(대판 1984.7.10. 84도1146) →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사문서의 무형위조)
[1] 신탁자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이 재산이 수탁자에게 명의신탁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처분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신탁자에게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수탁자로부터 개별적인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ㆍ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신탁재산이 수탁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으로 두 사람 사이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신탁자가 그 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수탁자가 명의신탁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신탁자의 신탁재산 처분권한을 다투는 등 신탁재산에 관한 처분이나 기타 권한행사에 있어서 신탁자에게 부여하였던 수탁자 명의사용에 대한 포괄적 허용을 철회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자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 신탁재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데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경우, 신탁자에게 부여하였던 수탁자 명의사용에 대한 포괄적 허용을 철회한 것이다. [3] 명의신탁자가 매도인 명의를 수탁자로 하여 제3자에게 신탁재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탁자가 위 신탁재산의 매도를 반대하며 매도에 따른 절차이행에 협조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사정을 숨긴 경우, 매수인인 제3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대판 2007.11.30. 2007도4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