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범위를 초월한 경우 사문서위조 문제
사문서위조가 성립하려면 문서의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여야 한다.
그리고 위임의 범위를 초월하여 위탁자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임의 취지에 위배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위조이다.
작성 권한이 없는 경우는, 대리권ㆍ대표권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권한이 있어도 권한을 초월하거나 남용하는 경우도 문제가 된다.
자신의 이름을 회사의 이사인 것처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람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명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한 이사의 수에 결원이 생기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명의사용을 곧바로 금지한 것이고 상대방인 1인 회사의 대표이사도 그 금지의 의사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9.5.14. 2008도11040).
ⓐ 차용금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자의 날인을 받은 백지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실제 차용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기입한 경우(대판 1982.10.12. 82도2023)
ⓑ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선순위자를 후순위자로 한 저당권설정에 관한 문서를 작성한 경우(대판 1982.11.9. 81도2501)
ⓒ 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를 하기로 하여 등기절차를 위임받은 자가 독립대표이사로 법인등기를 한 경우(대판 1994.7.29. 93도1091)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도 성립함.
ⓓ 사임의사를 표시하였던 이사를 포함한 이사 3인 명의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비치하거나 교부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9.5.14. 2008도11040).
ⓔ 피고인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회사 대표이사의 명의를 계속 사용하기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실제로는 위 회사에 근무한 바 없는 제3자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허위의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대판 2005.10.28. 2005도6088).
그러나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있는 자가 그 권한범위 안에서 권한을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위조가 인정되지 않는다(통설, 판례). 다만 배임죄나 허위공문서작성죄는 문제가 된다.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또는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문서를 작성한 때라고 할지라도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1983.4.12. 83도332). |
승낙은 명시적,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ㆍ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5.30. 2002도235).
1 [1] 피고인이 자신의 부(父) 甲에게서 甲 소유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후 甲이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 이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甲이 자신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제출한 경우, … 문서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는데도 문서명의인이 생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거나 그 점을 전제로 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미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하여 사망한 명의자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명의자 甲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사망한 甲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11.9.29. 2011도6223). 2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甲 은행 발행의 피고인 명의 예금통장 기장내용 중 특정 일자에 乙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월급여의 입금자 부분을 화이트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하여 통장 1매를 변조한 후 그 통장사본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행사한 경우, 통장 명의자인 甲 은행장이 행위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9.29. 2010도145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