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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문서범죄에서의 '문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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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문서ㆍ사문서

공문서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 직무에 관한 문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안에서 작성한 문서이다. 직무권한의 근거는 반드시 법률 뿐만 아니라 명령ㆍ내규ㆍ관례를 포함한다. 반면에 사문서란 사인명의로 작성된 문서이다. 다만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것은 권리ㆍ의무와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한정된다.

가. 공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공사감독일지(대판 1989.12.12, 89도1253).

②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사서증서에 관한 인증서(대판 1992.10.13, 92도1064).

③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로서 비록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문서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00.8.22, 2000도2393).

④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는 금융위원회 위원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는 직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금융위원회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실ㆍ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금융위원회법 제29조,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대판 2021.3.11. 2020도14666).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그 검사를 위임받아 수행한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검사조서로 작성ㆍ보고받고 이를 확인하여 승인하는 의미로 검사조서에 결재하였다면 그와 같이 결재된 검사조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로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인 공문서에 해당한다(대판 2010.4.29. 2010도875).

⑥ 공증사무 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된 공증에 관한 문서는 형법상 공정증서 기타 공문서에 해당한다(대판 1977.8.23. 74도2715 전원합의체).

나. 사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공무원 명의의 개인 채무부담을 의사표시한 문서(대판 1984.3.27, 83도2892)

② 지방세의 수납업무를 일부 관장하는 시중은행의 직원이나 은행이 발부하는 세금수납영수증(대판 1996.3.26, 95도3073)

③ 홍콩 교통국장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대판 1998.4.10, 98도164)

④ 식당의 주ㆍ부식 구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소의 주ㆍ부식 구입ㆍ검수 업무 등을 담당하는 조리장ㆍ영양사 등의 명의를 위조하여 검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조리장 및 영양사라는 사실만으로 그 신분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2008.1.17. 2007도6987).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는 학교장의 작성명의 부분은 공문서라고 할 수 있으나, 작성자가 교사 명의로 된 부분은 개인적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것을 가리켜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위 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하였다고 하여도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1.9.24. 91도1733).

 

2. 개별문서ㆍ전체문서ㆍ결합문서ㆍ복합문서

가. 개별문서

개별적인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한 독립된 문서이다. 대부분의 문서가 이에 해당한다.

나. 전체문서

다수의 독립된 개별의사표시문서가 계속적으로 결합하여 전체가 하나의 독자적인 의사표시내용을 가지게 되는 문서(ex. 예금통장, 상업장부, 형사기록)이다. 전체문서는 전체를 기준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죄수도 결정된다.

다. 결합문서

문서가 검증목적물과 결합하여 통일된 증명내용을 가지는 문서(사진을 첨부한 증명서, 기존문서에 대한 인증)로서 결합범위 안에서 하나의 문서로 취급된다.

라. 복합문서

1통 또는 여러 통의 용지에 2개 이상의 종류가 다른 문서가 병존해 있는 문서이다. ex)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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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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