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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내국통화위조죄ㆍ변조죄 (형법 제20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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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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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통화(위조, 변조)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09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207조 또는 제208조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내국통화위조죄ㆍ변조죄의 의의 및 법적 성격

내국통화위조죄ㆍ변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대한민국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이다. 

그 보호법익에 대하여는, ①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견해(다수설), ② 국가의 통화발행권과 통화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한다는 견해(서일교), ③ 국가의 통화발행권과 통화의 공신력 외에 불특정인의 재산상 안정도 보호법익이라는 견해(황산덕)가 대립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형법은 내국통화뿐 아니라 외국통화위조ㆍ변조까지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발행권을 보호법익으로 삼는 것은 무리이고, 불특정인의 재산보호는 통화공신력의 보호에 따른 반사적 효과일 뿐 보호법익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다수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2. 내국통화위조죄ㆍ변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가.  내국통화위조죄ㆍ변조죄의 객체: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통화(화폐ㆍ지폐ㆍ은행권)

1) 통화

국가 또는 국가가 위임한 기관이 발행한 금액이 표시된 지불수단으로 강제통용력이 있어야 한다. 전자화폐는 국가 또는 발행권자가 아닌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이므로 통화의 일종으로 볼 수 없다.

  • 화폐: 금속화폐인 경화이다.
  • 지폐: 정부, 기타 발행권자가 발행한 화폐대용의 증권이다.
  • 은행권: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정은행이 발행한 화폐대용의 증권이다.

2) 통용

통화의 두 가지 요소는 액면가격표시와 강제통용력이다. 여기서 통용이란 법률에 의하여 강제통용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통용은 사실상 사용된다는 의미의 유통과 구별된다. 그러나 유통기간이 경과하여 교환 중인 舊貨는 강제통용력이 없으므로 통화가 아니다(통설). 

기념주화가 통화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통화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기념주화는 판매목적을 위해 제작되고 강제통용력은 없다고 해석되므로 통화로 볼 수 없다.

나.  내국통화위조죄ㆍ변조죄로 처벌되는 행위: 위조ㆍ변조하는 것

1) 위조

통화발행권이 없는 자가 진정통화의 외관을 가진 물건을 만드는 것이다. 위조방법은 무제한하며, 진화가 재료인 경우에도 제작물이 진화와 동일성이 없으면 위조이다. 본죄의 본질은 통화의 실질적인 가치가 아니라 통화가 갖는 공신력에 있으므로 위화가 진화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경우에도 위조이다. 위조정도는 일반인이 진화로 오인할 수 있는 외관을 가지면 되고, 반드시 진화와의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위조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은 모조로서 통화유사물제조죄(제211조)에 해당한다.

전자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컬러복사일 경우에는 위조가 인정되지만, 흑백복사일 경우에는 일반인이 진화로 오인할 수 있는 외관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조가 아니다. 그밖에 위조가 성립하려면 진화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통화발행이 예정된 경우에는 위화가 진화로 통용될 위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진화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진화로 오신할 수 있으면 위조가 인정된다.

1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통화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의 앞ㆍ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비슷한 크기로 자른 정도의 것은 객관적으로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1986.3.25. 86도255).

2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 약칠을 하여 100원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색채의 변경만을 한 경우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79.8.28. 79도639).

2) 변조

변조는 진화를 가공하여 그 가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변조는 진화를 전제로 하므로 가공으로 진화의 외관이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진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화폐를 만들면 위조에 해당한다.

그러나 1만 원짜리 지폐 한장을 앞뒷면을 분리하여 한 면만 가진 두 장의 1만 원 권으로 만든 경우에도 변조가 인정된다. 변조는 동일한 종류의 화폐 사이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종류의 화폐 사이에는 위조가 성립한다.

1 피고인들이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하였지만 그 크기와 모양 및 대부분의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로써 기존의 500원짜리 주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이 위와 같이 가공된 주화를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인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명목가치가 일본국의 500¥으로 변경되었다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02.1.11. 2000도3950).

*사실관계: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와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는 그 재질 및 크기가 유사하여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을 깎아내어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의 무게와 같도록 하면 이를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에 투입하여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사실에 착안한 甲은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를 매집한 다음, 일부는 앞면의 학 문양 부분을 선반으로 깎아내고 그 나머지는 일본에서 가공하기로 하여 그 전부를 일본국에 밀반출한 사실, 이와 같이 가공한 주화는 그 이전의 주화와 비교하여, 앞면의 학 문양 일부가 깎여나가 무게가 약간 줄어들었을 뿐이고 그 크기와 모양, 앞면의 다른 문양 및 500원이라는 액면이 표시된 뒷면의 문양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2 진정한 통화인 미화 1달러 및 2달러 지폐의 발행연도, 발행번호, 미국 재무부를 상징하는 문양, 재무부장관의 사인, 일부 색상을 고친 것만으로는 통화가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4.3.26. 2003도5640).

 

3. 내국통화위조죄ㆍ변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와 행사의 목적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변조하는 것에 대한 인식ㆍ인용과 위조, 변조한 통화를 진화로 통용시키려는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자기 스스로 유통케 할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유통케 할 목적인 때에도 행사의 목적이 인정된다.

그러나 유통의 의사 없이 단지 자신의 제조기술을 시험해 볼 요량으로 시험삼아 통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행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때 통용하는 화폐인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의 착오가 된다. 물론 유가증권위조의 경우와 달리 위조ㆍ변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2.3.29. 2011도7704).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① 수종의 통화를 서로 다른 기회에 위조하면 각각에 대하여 통화위조죄가 성립한다.

② 동일기회에 수 개의 통화를 위조한 경우는 1개의 통화위조죄이다.

③ 통화위조 후 위조된 통화를 행사한 때에는 이 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는 견해(다수설)와 양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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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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