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형법 제173조의2)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①과실(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 제2항 각 죄명)
②(업무상, 중)과실(제1항 각 죄명)
형법 제173조의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①과실로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ㆍ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판 2001.6.1. 99도50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