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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무원자격사칭죄 (형법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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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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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공무원자격사칭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1. 공무원자격사칭죄의 의의와 법적 성격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일종의 공무방해의 성격을 띠는 범죄이다.

그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이며, 추상적 위험범이다.

 

2. 공무원자격사칭죄의 구성요건

가. 자격사칭

자격사칭이란 자격 없는 자가 공무원자격을 가진 것처럼 오신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자격사칭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직권을 벗어난 다른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것도 포함한다. 여기서 자격사칭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스스로 착각에 빠진 피해자에 대하여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나. 공무원의 직권에 관한 권한의 행사

사칭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권행사가 있었더라도 사칭한 당해 공무원의 직권에 속한 것이 아닐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단순한 사칭(관명사칭)에 그치고 직권행사가 없는 경우에는 경범죄에 해당할 뿐이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7호).

1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임을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그들이 위임받은 채권을 용이하게 추심하는 방편으로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위 채권의 추심행위는 개인적인 업무이지 합동수사반의 수사업무의 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판 1981.9.8. 81도1955).

2 피고인이 전신전화관서의 관계관에게 청와대 민원비서관임을 사칭하여 시외 전화선로고장수리를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청와대 민원비서관의 직권을 행사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72.12.26. 72도2552).

 

다음의 경우에는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중앙정보부직원임을 사칭하고 대통령사진이 든 액자파손에 대하여 자인서를 쓰라고 한 경우(대판 1977.12.13, 77도2750).

② 중앙정보부직원임을 사칭하고 내연 남편의 피의사건의 수사경위를 청취한 경우(대판 1972.6.27, 72도550).

③ 헌병사령부 정보과 직원을 사칭하고 그 권한범위에 속하지 않는 내용을 심문한 경우(대판 1960.11.9, 4293형상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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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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