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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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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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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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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략문서도 '문서'인지?

생략문서도 그 자체로부터 일정한 의사ㆍ관념을 해독할 수 있는 한 문서이다. 

ex) 백지위임장, 입장권, 은행의 접수일부인

1 [1] 이른바 생략문서도 그것이 사람 등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이외의 사항도 증명, 표시하는 한 인장이나 기호가 아니라 문서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2] 구청 세무계장 명의의 소인을 세금 영수필 통지서에 날인하는 의미는 은행 등 수납기관으로부터 그 수납기관에 세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영수필 통지서가 송부되어 와서 이에 기하여 수납부 정리까지 마쳤으므로 이제 그 영수필 통지서는 보관하면 된다는 점을 확인함에 있는데, 소인이 가지는 의미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이는 하나의 문서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5.9.5. 95도1269).

2 신용장에 날인된 시중은행의 접수일부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되므로 위탁된 권한을 넘어서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일부인을 날인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대판 1979.10.30, 77도1879).

 

2. 서명ㆍ낙관이 '문서'인지?

서명ㆍ낙관을 예술가가 자기의 작품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생략문서라고 보아 문서에 속한다는 견해도 있으나(이재상, 534쪽; 김성천/김형준, 676쪽),

형법이 별도의 인장ㆍ서명위조죄(제239조 제1항)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서명ㆍ낙관은 문서가 아니라 인장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통설, 김일수/서보학, 701쪽; 임웅, 624쪽; 배종대, 626쪽; 박상기, 478쪽; 정성근, 704쪽).

 

3. 등본ㆍ초본ㆍ사본도 '문서'인지?

문서는 명의인의 의사를 표시한 물체 그 자체, 즉 원본이어야 한다. 따라서 복본은 문서이지만, 등본ㆍ초본ㆍ사본은 인증이 있어야 문서성이 인정된다(김일수/서보학, 701쪽).

이에 반하여 복사문서는 그 자체의 문서성이 인정된다(형법 제237조의 2). 판례는 모사전송(팩스)에 의한 문서나 재복사문서의 문서성도 인정한다.

1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 이른 바 복사문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대판 1989.9.12, 87도506 전원합의체).

2 ① 전자복사기, 사진기, 모사전송기(facsimile)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② 위조된 문서 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별개의 문서 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6.5.14. 96도785).

*사실관계: 甲은 1982년 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점유가 타주점유여서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치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사문서인 이 사건 매도증서를 위조하였으나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중 위 매도증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1993년 1월 경 이를 전자복사기로 그대로 복사함으로써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사례에서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0.9.5. 2000도2855).

*사실관계: 甲은 타인의 가입신청서와 단말기할부판매약정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A 이동통신 주식회사을 기망하여 휴대폰을 부정 발급받은 다음 휴대폰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2개월간은 통화정지 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통화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乙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甲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이를 복사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켰다. →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3-1 [1]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상 이름과 사진을 하얀 종이로 가린 후 복사기로 복사를 하고, 다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주소, 발급일자를 기재한 후 덮어쓰기를 하여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식으로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경우 그 사본 또한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대판 2004.10.28. 2004도5183).

3-2 [1]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 [2]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사안에서 각 고소위임장에 함께 복사되어 있는 변호사회 명의의 경유증표는 원본이 첨부된 고소위임장을 그대로 컬러 복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모두 구비하고 있고,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원본이 아닌 복사본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이므로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판 2016.7.14. 2016도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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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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