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 생략문서도 '문서'인지?
생략문서도 그 자체로부터 일정한 의사ㆍ관념을 해독할 수 있는 한 문서이다.
ex) 백지위임장, 입장권, 은행의 접수일부인
1 [1] 이른바 생략문서도 그것이 사람 등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이외의 사항도 증명, 표시하는 한 인장이나 기호가 아니라 문서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2] 구청 세무계장 명의의 소인을 세금 영수필 통지서에 날인하는 의미는 은행 등 수납기관으로부터 그 수납기관에 세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영수필 통지서가 송부되어 와서 이에 기하여 수납부 정리까지 마쳤으므로 이제 그 영수필 통지서는 보관하면 된다는 점을 확인함에 있는데, 소인이 가지는 의미가 위와 같은 것이라면 이는 하나의 문서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5.9.5. 95도1269). 2 신용장에 날인된 시중은행의 접수일부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되므로 위탁된 권한을 넘어서 신용장에 허위의 접수일부인을 날인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된다(대판 1979.10.30, 77도1879). |
2. 서명ㆍ낙관이 '문서'인지?
서명ㆍ낙관을 예술가가 자기의 작품이라는 의사를 표시한 생략문서라고 보아 문서에 속한다는 견해도 있으나(이재상, 534쪽; 김성천/김형준, 676쪽),
형법이 별도의 인장ㆍ서명위조죄(제239조 제1항)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서명ㆍ낙관은 문서가 아니라 인장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통설, 김일수/서보학, 701쪽; 임웅, 624쪽; 배종대, 626쪽; 박상기, 478쪽; 정성근, 704쪽).
3. 등본ㆍ초본ㆍ사본도 '문서'인지?
문서는 명의인의 의사를 표시한 물체 그 자체, 즉 원본이어야 한다. 따라서 복본은 문서이지만, 등본ㆍ초본ㆍ사본은 인증이 있어야 문서성이 인정된다(김일수/서보학, 701쪽).
이에 반하여 복사문서는 그 자체의 문서성이 인정된다(형법 제237조의 2). 판례는 모사전송(팩스)에 의한 문서나 재복사문서의 문서성도 인정한다.
1 사진기나 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원본을 복사한 문서, 이른 바 복사문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대판 1989.9.12, 87도506 전원합의체). 2 ① 전자복사기, 사진기, 모사전송기(facsimile)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고, ② 위조된 문서 원본을 단순히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만드는 행위도 별개의 문서 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대판 1996.5.14. 96도785). *사실관계: 甲은 1982년 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점유가 타주점유여서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치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인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을 목적으로 사문서인 이 사건 매도증서를 위조하였으나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중 위 매도증서에 관한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1993년 1월 경 이를 전자복사기로 그대로 복사함으로써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복사한 사례에서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0.9.5. 2000도2855). *사실관계: 甲은 타인의 가입신청서와 단말기할부판매약정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A 이동통신 주식회사을 기망하여 휴대폰을 부정 발급받은 다음 휴대폰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2개월간은 통화정지 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통화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마음먹고, 乙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甲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이를 복사하여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켰다. →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3-1 [1]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한 문서의 사본을 전자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하면서 일부 조작을 가하여 그 사본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만드는 행위는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별개의 문서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상 이름과 사진을 하얀 종이로 가린 후 복사기로 복사를 하고, 다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주소, 발급일자를 기재한 후 덮어쓰기를 하여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식으로 전혀 별개의 주민등록증사본을 창출시킨 경우 그 사본 또한 공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대판 2004.10.28. 2004도5183). 3-2 [1]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보호법익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므로 ‘문서가 원본인지 여부’가 중요한 거래에서 문서의 사본을 진정한 원본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조작을 가함이 없이 문서의 원본을 그대로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후 복사한 문서의 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또한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 [2] 변호사인 피고인이 대량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임하여 피고소인 30명을 각 형사고소하기 위하여 20건 또는 10건의 고소장을 개별적으로 수사관서에 제출하면서 각 하나의 고소위임장에만 소속 변호사회에서 발급받은 진정한 경유증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일체로 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또는 10장의 고소위임장을 각 복사한 다음 고소위임장과 일체로 복사한 경유증표를 고소장에 첨부하여 접수한 사안에서 각 고소위임장에 함께 복사되어 있는 변호사회 명의의 경유증표는 원본이 첨부된 고소위임장을 그대로 컬러 복사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문서가 갖추어야 할 형식을 모두 구비하고 있고,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원본이 아닌 복사본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이므로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판 2016.7.14. 2016도2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