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의 판단기준
1. 사실관계
음주운전 사고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형량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예컨대,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서 앞차와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3주의 상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 음주운전치상이 아닌 위험운전치상죄 적용을 검토하게 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한다.
2.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 제동 등 운전 조작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을 객관적 사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판단 요소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외에도 운전자의 언행, 운전 행태, 사고 경위가 포함된다.
3. 구체적인 판단 기준
위험운전치사상죄 판단 기준 요약 (2025년 기준)
| 판단 요소 | 주요 내용 | 관련 판례 예시 |
|---|---|---|
| 혈중알코올농도 | 0.111%~0.156% 범위에서 주로 인정 | 다수 판례 |
| 비정상적 운전 행태 | 중앙선 침범, 역주행, 조향·제동 미숙, 졸음운전, 무리한 차로 변경 | 고양지원 2015고단2326, 대전지법 2022고단4205 등 |
| 사고 경위·결과 | 전방 장애물 회피 실패, 도로 구조상 납득 어려운 충돌 | 평택지원 2015고단862 |
| 종합 판단 | 혈중알코올농도 + 운전 행태 + 사고 정황 종합 | 법원 규범적 판단 |
가.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수치는 ‘정상적인 운전 곤란 상태’를 입증하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된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인정된 판례들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대체로 0.111%~0.156% 범위였다.
나.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
법원은 사고 당시 운전자의 구체적 운전 행태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대표적인 판례는 다음과 같다.
다. 사고 경위 및 결과
사고 자체가 운전 곤란 상태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전방에 명백한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회피하지 못하거나, 도로 구조상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이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3.31. 선고 2015고단862)
4. 대응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 여부는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운전자의 행태와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더라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다.
이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5. 결론
2025년 현재 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을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핵심은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비정상적 운전 행태와 사고 경위가 결합했는가이다.
따라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위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 대응에서 운전 곤란 여부를 어떻게 평가받을지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