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보상청구권
1. 의 의
희생보상청구권이란 행정기관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비재산적 법익이 침해되어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이다(예: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2. 법적 근거
일반적인 제도로서 희생보상청구권을 규정한 경우는 없으나, 개별법에서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제49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각호 생략> 소방기본법 제24조 [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
3. 요 건
희생보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공필요, 적법한 공권력 행사, 비재산권의 침해, 특별희생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4. 보상범위
독일의 판례는 보상을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재산적 침해에 의한 재산적 결과(예: 치료비·요양비용 등)의 보상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위자료)는 배제되고 있다.
5. 우리나라 도입 논의
희생보상청구권의 인정여부에 대해서 견해대립이 있으나, 아직 명시적인 판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