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
(1) 행정행위로서 재결의 효력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 기속력(제49조)과 직접처분(제40조)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의 재결도 행정행위의 일종이므로 행정행위가 갖는 여러 가지 효력(예: 구속력·공정력·불가쟁력·불가변력 등)도 갖는다.
(2) 형성력
① 재결의 형성력이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이나 종래의 법률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효력을 말한다. 즉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면 형성력이 발생하여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이 없이 처분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재결의 형성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므로 이를 대세적 효력이라고 한다.
② 재결의 형성력은 인용재결에서만 발생하고, 형성력이 인정되는 재결로는 취소재결, 변경재결, 처분재결 등이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취소·변경하지 않는 이행재결(처분변경명령재결)은 이러한 형성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한편, 형성적 재결의 경우 재결을 통보받은 처분청이 행하는 재결결과의 통보는 사실행위이지 행정행위는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또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판례: 형성적 재결의 효력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에 의하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판례: 형성적 재결의 결과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결청으로부터 '처분청의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형성적 재결을 송부받은 처분청이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결과를 통보하면서 공장설립변경신고 수리시 발급한 확인서를 반납하도록 요구한 것은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4678 판결). 판례: 원처분에 대한 형성적 취소재결이 확정된 후 처분청이 다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위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당해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취소재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결청의 지위에서 스스로 제약회사에 대한 위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을 취소한 이른바 형성재결임이 명백하므로, 위 회사에 대한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은 당해 취소재결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소멸되었고, 그 이후에 다시 위 허가처분을 취소한 당해 처분은 당해 취소재결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재결이 있었음을 모르고 있는 위 회사에게 위 허가처분이 취소·소멸되었음을 확인하여 알려주는 의미의 사실 또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위 허가처분을 취소·소멸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
(3) 기속력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
(가) 의의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동법 제49조 제1항). 피청구인(처분청)과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행정청 및 관계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을 기속력이라고 한다.
②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각하재결이나 기각재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각하 또는 기각재결은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원처분의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배척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각재결이 있는 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청은 직권으로 당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판례: 재결의 기속력의 범위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여기에서 동일 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종전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판례: 행정처분 취소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즉 당초 처분과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정당한 부담금을 산출한 다음 새로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부과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4784 판결). |
(나) 내용
① 반복금지의무(소극적 부작위의무) : 청구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그 재결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동일한 상황하에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판례: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동일사실에 관하여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다하여 처분청이 다시 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이 국세청장에 대한 불복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불복사유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 취소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부과처분을 되풀이 한 것이라면 설령 그 부과처분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하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누127 판결). 판례: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취소 및 하향조정을 명하는 재결 후 다시 이루어진 동일한 액수의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위법하다. 당초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하고 그것을 하향조정하라는 취지의 재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이 다시 당초 처분과 동일한 액수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한 처분은 재결청의 재결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누18482 판결). |
② 재처분의무(적극적 작위의무)
㉠ 이행재결
ⓐ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49조 제2항).
ⓑ 거부처분취소심판 :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동법 제49조 제3항).
ⓒ 이 때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신청한 대로의 처분을,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된 경우에도 신청된 대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신청한 대로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하여 처분 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판례: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의 효력 및 그 취지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소익의 유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그 처분과는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재결의 신청인은 위법한 다른 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7880 판결). 판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 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의 취소를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 그 취소처분의 상대방이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5093 판결). |
㉡ 시정명령·직접처분
행정심판법 제50조 [위원회의 직접 처분]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의 성질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직접처분은 의무이행재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 의무이행재결의 이행강제제도이다.
ⓑ 다만, 판례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한다.
판례: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에 기한 재결청의 직접 처분의 요건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어야 하므로, 당해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재결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151 판결). |
ⓒ 간접강제 불인정 : 행정심판에서 간접강제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실효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시정명령권과 직접처분권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 절차위법 :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49조 제3항).
③ 결과제거의무 : 법령에 규정은 없지만, 행정청은 처분의 취소·무효 등의 재결이 있게 되면, 위법·부당으로 확정된 처분에 의하여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다) 기속력의 범위
① 주관적 범위 :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에게 미친다.
② 객관적 범위 :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고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4) 불가쟁력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51조). 다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9조 제1항).
(5) 불가변력
재결은 다른 행정행위와 달리 준사법적 행위이므로, 일단 재결을 한 이상 재결이 위법하더라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