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1. 개 설
(1) 의의
①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의 제기를 받아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② 개정전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기관을 재결을 행하는 재결청과 심리·의결을 행하는 행정심판위원회로 분리하여 두고 있었다. 그러나 현행 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의 심리·재결하는 기능을 모두 담당한다.
(2) 법적 지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행정관청이다.
2.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1)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의 종류
(가) 해당 행정청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제6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지위·성격의 독립성과 특수성 등이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청 |
(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다)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라) 직근상급행정기관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2) 개별법상 특별행정심판위원회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심판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별법에서 제3자의 기관으로 특별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하여 심리·재결하는 경우가 있다.
소청심사위원회 | •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국가공무원법 제9조). • 지방소청심사위원회, 교육소청심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 •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2조). •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국세기본법 제67조). |
토지수용위원회 | 토지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둔다(공토법 제49조). |
특허심판원 |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하에 특허심판원을 둔다(특허법 제132조의2). |
해양안전심판원 |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조). |
감사원 | 변상 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3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