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종류
1. 소송의 목적에 의한 분류
주관적 소송 | 개인의 권리이익 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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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소송 | 행정의 적법․타당성의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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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의 성질에 의한 분류
항고소송 |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의 위법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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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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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이란 행정청의 우월한 일방적인 행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불복하여 권익구제를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항고소송을 법정항고소송이라고 한다. 법에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해석에 의해 인정되는 항고소송을 법정외항고소송 또는 무명항고소송이라고 한다.
3. 민중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 | 행정법규의 적법․타당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민중에 의하여 제기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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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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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성소송, 이행소송, 확인소송
형성소송 |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통하여 행정법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소송 | 취소소송 |
이행소송 (급부소송) | 일정한 작위, 부작위 등 행정청의 직무행위를 청구하는 소송(판결만으로는 직접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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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소송 | 법률관계의 존부, 행정행위의 유효․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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