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 - 신청인 적격 및 신청이익의 존재
㈀ 신청인 적격 :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본안소송의 당사자이다. 제3자효 행정행위일 경우에는 제3자도 원고적격이 있으면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신청인은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한다. 집행정지신청요건인 법률상 이익은 항고소송의 요건인 ‘법률상 이익’과 동일하다.
판례: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으로 인한 손해가 면허처분 효력정지신청의 이익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의 점유율이 감소됨으로써 경쟁력과 대내외적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연계노선망개발이나 타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위 면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될 수 없다. [2] 경쟁 항공회사에 대한 국제항공노선면허처분이 효력정지되면 행정청으로부터 항공법상의 전세운항계획에 관한 인가를 받아 취항할 수 있게 되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점만으로는 위 면허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10.자 2000무17 결정). |
㈁ 신청이익의 존재 : 신청이익이란 집행정지결정으로 현실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집행정지결정의 현실적 필요성을 말하며 본안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다. 철거집행이 완료된 뒤의 계고처분의 집행정지와 같이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행정지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 집행이 완료된 경우라도 위법상태가 계속중이거나 처분의 효력정지효과로서 사실상태를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가능하다(예: 교도소장의 이송명령, 국립요양원의 퇴원명령 등).
판례: 미결수용 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피고인이 법원의 이송처분효력정지결정에 의하여 이송처분이 있기 전과 같은 교도소로 다시 이송되어 수용중인 경우 효력정지신청의 이익 유무(적극) 미결수용 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피고인이 그 이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하여 법원에서 위 이송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다시 이송되어 현재 위 이송처분이 있기 전과 같은 교도소에 수용중이라 하여도 이는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에 의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효력정지신청이 그 신청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8. 7.자 92두30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