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재산권
(1) 재산권의 의의
① 여기에서의 재산권이란 소유권은 물론이고, 그 밖의 법에 의해 보호되는 모든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재산권에는 물권인가 채권인가를 가리지 않고, 공법상의 권리(예: 공유수면매립권 등)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도 포함된다.
② 그러나 생명·신체 등의 비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손실보상청구권의 대상이 아니다(후술하는 희생보상청구권의 대상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 위법한 건축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원칙적 적극)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되고 공공사업용지 내의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나, 주거용 건물이 아닌 위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그 법령에 위반된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위법성의 정도, 합법화될 가능성, 사회통념상 거래 객체가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위법의 정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이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객관적으로도 합법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거래의 객체도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 |
(2) 가치가 있는 재산
현재 가치가 있는 재산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한다. 영업기회나 이득가능성은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판례 1] 손실보상이 인정되기 위하여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며,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여기서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두13106 판결). [판례 2]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그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유수면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두6571 판결). 판례: 토지의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문화적, 학술적 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부동산으로서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를 높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법 제51조 소정의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이 사건 토지가 철새 도래지로서 자연 문화적인 학술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1216 판결). |
(3) 공물의 사용
(가) 공물의 일반사용
도로나 하천을 일반사용하는 경우, 판례는 이용자의 이익은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12 판결). 따라서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제한받더라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사용이 적법한 개발행위로 제한됨으로 인한 불이익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인지 여부(소극)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대하여 특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일반사용은 다른 개인의 자유이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을 위한 개발 또는 관리·보존행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35300 판결). |
(나) 공물의 허가사용, 특허사용
도로나 하천과 같은 공물을 허가나 특허를 받고 사용하는 경우, 공익을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