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 공공필요
(1) 의의
① 공공필요란 도로·항만건설 등 반드시 특정한 공공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단지 조성·분양 등 일반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공필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순수 국고목적은 여기서의 공공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예: 국가의 재정적 수입증가를 위한 수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공필요라는 개념은 공익이라는 개념과 비례의 원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수용을 정당화하는 공공필요의 판단은 비례의 원칙에 의해 행해진다. 즉 수용으로 인하여 달성하는 공익과 수용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을 비교하여 침해되는 이익이 지나치게 크지 않는 한 수용은 정당한 것이 된다.
판례: 공익사업의 판단과 공공필요 워커힐관광, 써비스 제공사업을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고 워커 장군을 추모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교통부 소관사업으로 행하기로 하는 정부방침 아래 교통부 장관이 토지수용법 제3조 1항 3호 소정의 문화시설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기업자가 되어 본건 토지수용의 재결신청을 하여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재결을 얻어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본건 수용재결은 적법유효하다(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716 판결). |
(2) 사기업(사인)을 위한 수용
특정 사기업이 생활배려영역에서 복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사기업을 위해서도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 수용이 이루어 질 수 있다(예: 사기업인 원자력발전소가 전기공급을 위한 경우).
(3)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될 수 있다.
민간기업도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판례: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헌법 제23조 제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다. 위 헌법조항의 핵심은 당해 수용이 공공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부판단과 승인결정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민간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 자체를 두고 위헌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수용조항을 통해 민간기업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자의 인식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9. 9. 24.자 2007헌바114 결정). 판례: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시행자’ 부분 중 ‘제16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지구개발사업의 하나인 ‘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중에는 고급골프장, 고급리조트 등(이하 ‘고급골프장 등’이라 한다)의 사업과 같이 입법목적에 대한 기여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이용⋅접근가능성이 작아 공익성이 낮은 사업도 있다. 또한 고급골프장 등 사업은 그 특성상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수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부수적인 공익일 뿐이고, 이 정도의 공익이 그 사업으로 인하여 강제수용 당하는 주민들의 기본권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민간개발자의 지구개발사업을 위해서까지 공공수용이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14. 10. 30.자 2011헌바129ㆍ172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