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하여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따로 정해지는 경우
㉠ 공무원등에 대한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경찰공무원법 제28조).
㉡ 그리고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이, 헌법재판소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국회사무총장이 된다(법원조직법 제70조, 헌법재판소법 제17조 제5항, 국회사무처법 제4조 제3항).
처분청 | 피고 | |
대통령 | 소속장관 | |
국회의장 | 국회사무총장 | |
대법원장 | 법원행정처장 | |
헌법재판소장 | 헌법재판소사무처장 | |
합의제 행정청 | 원칙 | 합의제 행정청 |
예외 |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불합격결정 -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 | |
지방의원 징계의결, 의장불신임의결 | 지방의회 | |
교육에 관한 조례 | 시·도 교육감 | |
처분적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장 | |
권한의 위임·위탁의 경우 | 수임청 | |
권한의 대리·내부위임의 경우 | 위임청(단, 수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 명의자가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