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피고경정
행정소송법 제14조 [피고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정본을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⑥ 취소소송이 제기된 후에 제13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피고를 경정한다. 이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소의 변경으로 인한 피고의 경정 : 행정소송법은 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경정을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21조 제2항·제4항).
판례: 행정소송에 있어서 예비적인 피고의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소위 주관적, 예비적 병합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과 같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또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따른 당사자(피고)의 변경은 교환적 변경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예비적 청구만이 있는 피고의 추가경정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10. 27.자 89두1 결정). 판례: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행정소송에서 피고를 경정케 함이 없이 바로 소를 각하하는 것의 당부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면 원고로 하여금 피고를 처분청인 경기도 반월지구 출장소장으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21 판결). |
㉡ 피고경정의 효과
ⓐ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4항).
ⓑ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동법 제1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