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의 효과 및 원고의 구제방법
ⓐ 효과
(ⅰ) 기각판결 : 사정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그리고 사정판결도 기각판결의 일종이므로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다.
(ⅱ) 처분이 위법함을 주문에 명시 :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에 법원의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동법 제28조 제1항 후문). 이는 처분의 위법함에 대한 기판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이다.
(ⅲ) 소송비용의 피고부담 : 사정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판결과 달리 그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동법 제32조).
ⓑ 원고에 대한 구제방법 :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28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