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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취소소송의 재판관할과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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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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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관할

(가) 재판관할

① 토지관할

㉠ 보통재판적

행정소송법 제9조 [재판관할]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판례: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상급심 법원이 취할 조치(=관할 법원에 이송)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은 사건을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두9735 판결).

(나)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행정소송법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판례: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의 선택적 병합 또는 단순 병합의 허용 여부(소극)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판례: 행정소송법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한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697 판결).

판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송절차에서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되고,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153 판결).

 

(2) 취소소송의 당사자와 협의의 소익

(가) 당사자

① 의의 : 취소소송은 이해대립하는 원고·피고의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판결하는 정식쟁송으로, 원고는 자기의 권익을 주장하는 자이고 피고는 행정법규의 적법한 집행을 변호하는 자이다.

② 당사자능력

㉠ 당사자능력이란 일반적으로 소송당사자(원고·피고·참가인)가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권리능력, 즉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을 청구하고 또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 능력은 소송요건이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나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

㉡ 행정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도 인정된다.

판례: 도롱뇽의 당사자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자 2004마1148 결정).

판례: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자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직무이행명령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으므로,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대한민국의 소는 원고 충북대학교 총장이 피고에 대하여 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거부한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인바, 앞서 본 국토이용계획 사무의 성질 및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처리한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위임자인 국가가 제기한 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예비적 원고 충북대학교 총장의 소는, 원고 충북대학교 총장이 원고 대한민국이 설치한 충북대학교의 대표자일 뿐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두6935 판결).

③ 당사자적격 : 당사자적격이란 개별·구체적인 사건에서 당사자(원고,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원고적격, 피고적격). 당사자적격은 당사자능력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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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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