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이익의 확대가 문제되는 영역
(ⅰ)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문제는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문제되지 않는다. 당해 처분이 사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박탈하는 침익적 처분인 경우는 그 상대방에게는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당해 처분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관계법상 상대방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법한 거부처분의 상대방에게는 당연히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ⅱ) 이러한 점에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 논의는 실제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이러한 제3자와 관련하여서는 크게 기존업자가 신규업자에 대한 처분을 다투는 경업자소송과 일방에 대한 인·허가가 타방에 대한 인·허가거부로 귀결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 거부처분을 받은 자가 제기하는 경원자소송, 이웃주민이 제기하는 인인소송, 그리고 최근에서 단체소송이나 소비자소송 등 집단소송과 관련하여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