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에서의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1.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의 의의
① 협의의 소의 이익(협의의 소익)이란 분쟁을 소송을 통해 해결할 구체적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말한다.
② 협의의 소익은 소송요건의 하나로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의 이의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이 밝혀지면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③ 협의의 소익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심 계속 중 협의의 소익이 소멸하면(예: 처분효력기간의 경과) 법원은 각하한다.
2. 관련규정(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성격)
행정소송법 제12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
가. 협의의 소익에 관한 규정인지 여부
① 원고적격 규정설 :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이 소멸된 후에도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전문과 마찬가지로 원고적격에 관한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② 협의의 소익 규정설 :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은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이고, 제12조 후문은 협의의 소익에 관한규정이라고 하는 견해이다(다수설).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의 범위(원고적격에서의 법률상 이익과 동일한 개념인지 여부)
① 소극설(동일설) :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의 법률상 이익은 같은 의미로 보는 견해이다.
② 적극설(광의설) : 원고적격보다 넓은 의미로 보는 입장으로 법률상 이익뿐만 아니라 부수적 이익도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 및 불이익 제거와 같은 사회적 이익을 포함하여 위법을 확인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견해이다.
③ 판례 :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은 전문과 후문을 구별하지 않고,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판시하고 소극설을 취하고 있다(판례 1). 다만, 최근에는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여 장래의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의 도모하기 위하여 소의 이익을 인정한 판례도 나오고 있다(판례 2).
판례1: 소의 이익이 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7397 판결). 판례2: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의 이익을 인정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선행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후행처분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므로, 이러한 선행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선행처분 자체에 대한 소송에서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소송을 통하여 선행처분의 사실관계 및 위법 여부가 조속히 확정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장래의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
3. 구체적 검토의 필요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의 소의 이익에 대한 예외적 규정만 두고, 일반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 유무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