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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취소소송에서의 소송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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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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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① 소송참가란 타인간의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나 다른 행정청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송절차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가(제16조)와 행정청의 소송참가(제17조)를 규정하고, 이를 그 밖의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에 준용하고 있다(제38조, 제44조 제1항, 제46조).

③ 소송참가는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나) 소송참가의 형태

① 제3자의 소송참가

행정소송법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①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의의 :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취소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동법 제29조 제1항) 실질적인 당사자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에 있어서의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며, 적정한 심리·재판을 실현함과 동시에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되었다.

㉡ 요건

ⓐ 타인간의 취소소송이 계속 중일 것 : 적법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한 심급을 묻지 않는다.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

(ⅰ) ‘소송의 결과로 침해된 권리 또는 이익’이란 법률상 이익을 말하고 단순한 사실상 이익 내지 경제적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ⅱ)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를 받는다’는 것은, 취소판결의 형성력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의 기속을 받는 피고 행정청이나 관계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에 의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ⅲ) 참가인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이어야 한다.

ⓒ 원고·피고 어느 쪽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제3자인 이상, 원고·피고 중 어느 쪽을 위하여도 참가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피고 행정청을 위하여만 참가가 가능한 행정소송법 제17조의 참가와 다르다.

판례: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공정거래위원회)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여부(적극)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까지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이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② 다른 행정청의 소송참가

행정소송법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①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의의 :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 외에 그 처분에 관여한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여시켜 처분 행정청을 보조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현출하는 것이 소송의 적정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정된다.

㉡ 요건

ⓐ 타인간의 취소소송 등이 계속 중일 것 : 행정청의 소송참가도 소송참가의 일종이므로 타인간에 행정소송이 계속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상고심 및 재심절차에서도 가능하다.

ⓑ 피고 행정청 이외의 다른 행정청이 참가할 것 : 처분행정청에 지시·감독을 한 상급행정청이나 동의·협의 등을 한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관계행정청을 말한다.

ⓒ 참가의 필요성이 있을 것 : 참가의 필요성은 관계되는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킴으로써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가 풍부하게 되어 그 결과 사건의 적정한 심리와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가리킨다.

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상대방이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되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해관계란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그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당해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특정행위를 계속하거나 또는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그 행위의 상대방은 그 판결로 법률상 지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는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12.자 2012무84 결정).

관련사례 | 甲회사는 A광역시에서 5년 전부터 시내 남쪽을 시점으로 하고 북쪽을 종점으로 하는 일반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다. 그런데 乙회사가 위 甲회사의 노선 구간과 상당부분 겹치는 신규 일반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동 사업의 면허를 신청하여 면허를 받았다.

만약에 甲회사의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면 당해 소송절차에서 乙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를 검토하시오.

Ⅰ. 문제의 소재

甲회사가 乙회사에 대한 면허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소송 외의 제3자인 乙회사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그러한 경우 乙회사가 당해 소송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취소판결의 제3자효

1. 의의 및 인정취지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확정된 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규정하여 취소판결의 제3자효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송당사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취소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을 막고 그 법률관계를 획일적·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2. 제3자의 범위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취소판결의 효력을 부인하고 싶은 자이다. 만약 이러한 제3자가 소송에 참가하였다면 자신의 이익을 방어할 기회를 얻은 것이므로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하여도 부당하지 않으나,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된다.

행정소송법 제31조에서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에게 재심청구를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는 乙회사의 소송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乙회사에게도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의해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乙회사는 취소판결의 제3자효로 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Ⅲ. 제3자의 소송참가

1. 의의 및 요건

제3자의 소송참가는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키는 제도를 말한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여기서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다는 것은 판결의 형성력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박탈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행정청의 새로운 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한 권리 또는 이익은 법률상의 이익을 말하며 단순한 사실상·경제상의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참가인의 지위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참가인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에 서게 되나, 당사자에 대하여 독자적인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3. 사안의 경우

甲회사의 乙회사에 대한 면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취소판결의 제3자효에 의해 乙회사에 대한 면허처분의 효력이 소멸될 것이므로 乙회사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을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乙회사는 소송에 참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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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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