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 형성력
㉠ 의의 : 판결의 형성력이란 판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 또는 법률상태를 변동시키는 힘을 말한다. 즉 처분 등의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처분 등의 효력이 처분청의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되고, 당해 행정처분에 의해 형성된 기존의 법률관계나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지고 오는 효력을 말한다. 판결의 형성력은 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고 인용판결에만 인정된다.
판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후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위 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무면허운전의 성립 여부(소극) 피고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 자체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행정행위에 공정력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단지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판례: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무허가영업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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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효(대세효)
(ⅰ) 의의 : 취소판결의 취소의 효과는 소송에 관여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데 이를 취소판결의 제3자효라고 한다.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에서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라고 하여 취소판결의 형성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명문화 하였다.
판례: 취소판결의 제3자효의 의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판결의 효력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니 그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단지 취소판결의 존재와 취소판결에 의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소송당사자가 아니었던 제3자라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2022 판결). |
(ⅱ) 제3자의 범위 :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3자는 소송에 참가한 제3자 뿐만 아니라 모든 제3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ⅲ) 제3자의 보호 : 취소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침으로 인하여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은 제3자의 소송참가(제16조) 및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제31조) 규정을 두고 있다.
(ⅳ) 취소판결 제3자효의 준용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의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집행정지결정 또는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에 준용되고(동법 제29조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법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동법 제38조 제1항, 제2항). 그러나 당사자소송에서는 준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