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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 자박력(불가변력)과 확정력(불가쟁력 및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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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 자박력(불가변력)과 확정력(불가쟁력 및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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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박력(불가변력) :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법원 자신도 판결이 내용을 취소·변경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판결의 자박력 또는 불가변력이라고 한다. 자박력은 선고법원과 관련된 효력이다.

② 확정력

㉠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 상소의 포기, 모든 심급을 거친 경우 혹은 상소제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판결을 불복하는 자가 더 이상 판결을 상소로써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의 판결이 갖는 구속력을 말한다. 형식적 확정력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수 있는 자에게 향한 효력이다.

㉡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 의의 :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후에 동일한 사건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소송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기판력을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절차의 반복과 모순된 재판의 방지라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다.

㈂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무효등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면 : 원고나 피고행정청 모두 그 처분이 유효하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게 되면 종전의 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종전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의 처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 행정처분취소청구나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전의 소송에서 주장한 바와 다른 사유로 그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설사 전의 소송에서 주장한 바와 다른 사유로 그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위 기각판결이 무효확인소송에서의 것인가 아니면 취소소송에서의 것인가에 따라 다른 점이 있다.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경우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의 하자가 없음이 확정된 것이므로, 그 기판력이 무효확인소송은 물론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의 민사소송에까지 미친다.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경우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취소소송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여(취소는 가능하므로) 다른 제소요건을 갖추는 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판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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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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