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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2. 취소소송 판결의 기속력 - 재처분의무(적극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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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취소소송 판결의 기속력 - 재처분의무(적극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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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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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ⅰ) 의의 :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없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ⅱ)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

㈀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제30조 제2항 예: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재처분의무에서 판결의 취지 따른다는 것은 원고의 신청대로 재처분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취소된 거부처분과 다른 사유를 들거나 또는 거분처분사유에 존재하는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판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한 경우의 재처분의무(제30조 제3항 예: 건축허가처분이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면 인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판례: 행정청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절차, 방법의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 방법의 위법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종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처분도 위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두13045 판결).

(ⅲ)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 이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 :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 이후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판례: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청이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새로운 사유로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한 경우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 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대법원 1998. 1. 7.자 97두22 결정).

판례: 개정된 법령에서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행정청이 그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은 채 위 취소소송 계속중에 도시계획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그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사업승인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법령을 적용하여 새로운 거부처분을 한 것은 확정된 종전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02. 12. 11.자 2002무22 결정).

관련사례 | 국토교통부장관이 乙회사의 면허발급신청을 거부하고 이에 대해 乙회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반드시 乙회사에게 면허를 발급해야 하는가를 검토하시오.

Ⅰ. 문제점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乙회사에 대한 재처분의무(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가 문제된다.

Ⅱ. 취소판결의 기속력

1. 의의 및 성질

2. 기속력의 범위

3. 기속력의 내용

Ⅲ.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처분의무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경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이 때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신청한 내용대로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행정청은 취소된 거부처분과 같은 이유로 또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복금지의무 위반이 아님은 물론 재처분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 된다.

Ⅳ. 사안의 경우

취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이 실체적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乙회사에 면허를 발급하여야 하지만, 사실심 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를 내세우거나 혹은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된다면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에 따르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드시 乙회사에 대해 면허를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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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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