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판결의 기속력 - 반복금지의무(소극적 효력)
(ⅰ) 의의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관계행정청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즉, 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안된다. 이를 반복금지의무라고 한다.
(ⅱ) 반복금지의무의 범위➊
㈀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서 적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만 미치므로 처분시에 존재한 다른 사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반복금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시점은 처분시이므로 처분청은 처분시 이후의 사유(예: 법령 또는 사실관계의 변경)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반복의무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 처분이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후 처분청이 스스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한 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더라도 반복금지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
판례: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기판력(기속력을 의미)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행정처분에 위법이 있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13057 판결). 동지판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이 행한 과세처분이 동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231 판결). |
(ⅲ) 위반의 효과 : 반복금지의무에 위반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된다.
판례: 확정판결을 받은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