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 기속력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 의의
ⓐ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소송당사자와 관계행정청에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을 말한다.
ⓑ 기속력은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 준용하고 있다(동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
㉡ 성질
ⓐ 학설
(ⅰ) 기판력설 : 기속력은 취소판결이 기판력이 행정청에 미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본질은 기판력과 같다.
(ⅱ) 특수효력설(통설) : 특수효력설은 기속력은 취소판결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이 특별히 부여한 효력이며 기판력과는 그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취소판결로 행정행위의 취소는 가능하여도 동일한 행정행위의 발령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 판례 : 판례는 기속력과 기판력을 혼용하고 있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 특수효력설을 취하고 있다는 견해와 불분명하다는 견해가 있다.
구 분 | 기판력 | 기속력 |
성 질 | 소송법상 구속력 | 실체법상 구속력 |
법적 근거 | 민사소송법 ⇒ 행정소송법에서 준용 | 행정소송법 제30조 |
적용판결 | 인용판결과 기각판결 모두에 인정 | 인용판결에만 인정됨 |
인적 범위 | 당사자와 후소법원 | 관계행정청 |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에 표시된 처분의 위법성 또는 일반 | 판결주문과 판결이유 중에 적시된 개개의 위법사유 |
시간적 범위 | 사실심변론종결시 | 처분시 |
㉢ 기속력의 범위
ⓐ 주관적 범위(인적 효력범위)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기속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당사자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그 밖의 행정청’이란 당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처분을 기초로 하여 그와 관련되는 처분이나 부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관련행정청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객관적 범위 : 기속력은 기판력과 달리 판결주문 및 그 전제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판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
ⓒ 시간적 범위 : 처분의 위법성 여부의 판단시점은 처분시이기 때문에 처분 당시까지 존재하던 사유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기속력 위반의 효과 :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기속력에 위반하여 같은 사유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