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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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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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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 의의

ⓐ 기속력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라 소송당사자와 관계행정청에서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을 말한다.

기속력은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이 있은 후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을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 준용하고 있다(동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제44조 제1항).

㉡ 성질

ⓐ 학설

(ⅰ) 기판력설 : 기속력은 취소판결이 기판력이 행정청에 미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본질은 기판력과 같다.

(ⅱ) 특수효력설(통설) : 특수효력설은 기속력은 취소판결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이 특별히 부여한 효력이며 기판력과는 그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즉 취소판결로 행정행위의 취소는 가능하여도 동일한 행정행위의 발령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기속력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 판례 : 판례는 기속력과 기판력을 혼용하고 있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해 특수효력설을 취하고 있다는 견해와 불분명하다는 견해가 있다.

구 분기판력기속력
성 질소송법상 구속력실체법상 구속력
법적 근거민사소송법 ⇒ 행정소송법에서 준용행정소송법 제30조
적용판결인용판결과 기각판결 모두에 인정인용판결에만 인정됨
인적 범위당사자와 후소법원관계행정청
객관적 범위

판결주문에 표시된 처분의

위법성 또는 일반

판결주문과 판결이유 중에 적시된 개개의 위법사유
시간적 범위사실심변론종결시처분시

㉢ 기속력의 범위

ⓐ 주관적 범위(인적 효력범위) :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기속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당사자인 행정청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그 밖의 행정청’이란 당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처분을 기초로 하여 그와 관련되는 처분이나 부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모든 관련행정청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객관적 범위 : 기속력은 기판력과 달리 판결주문 및 그 전제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두7705 판결).

판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 시간적 범위 : 처분의 위법성 여부의 판단시점은 처분시이기 때문에 처분 당시까지 존재하던 사유에 대해서만 미치고 그 이후에 생긴 사유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기속력 위반의 효과 :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기속력에 위반하여 같은 사유에 의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누35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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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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