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행정구제
  • 48. 취소소송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점
  • 48.3.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48.3.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김경환 변호사
기여자
  • 김경환 변호사
0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본문). 가사 처분 있음을 알지 못해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소송 등을 제기해야 한다. 

'안 날'의 의미에 대하여,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즉 안 날을 기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령행위가 있어야 하고, 예컨대 적법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실적인 수령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일 처분 등의 상대방이 처분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송달은 이루어져야 한다. 가사 처분 등의 상대방이 일부러 집을 비워 두어서 부득이 문틈에 끼워 놓은 방법으로 처분서 등을 송달했다면, 이 역시 적법한 송달로 보지 않는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 그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90일과 1년은 양자 모두 준수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도과하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됨에 유의해야 한다. 

90일의 경우 불변기간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따지지 않으나, 1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 도과해도 적법한 제소가 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란 불확정 개념으로서 그 존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민사소송법 제160조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나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소정의 "천재, 지변, 전재,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풀이되므로, 제소기간도과의 원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제소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 및 우편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그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러 송달을 받을 장소를 비워 두어 세무공무원이 송달을 받을 자와 보충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여 부득이 사업장에 납세고지서를 두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그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에도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이를 수령하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와 그 가족들이 부재중임을 알면서도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송달하였다면, 이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납세자가 부과처분 제척기간이 임박하자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지서 수령 약속을 어기고 일부러 집을 비워 두어서 세무공무원이 부득이 납세자의 아파트 문틈으로 납세고지서를 투입하였다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서 그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8254 판결 지방보훈청장이 허혈성심장질환이 있는 甲에게 재심 서면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다음 종전과 동일하게 전(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로 판정하는 ‘고엽제후유증전환 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 통보서를 송달하자 甲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이 통보서를 송달받기 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위 처분을 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비롯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위 소는 제소기간을 넘긴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387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387 판결다른 법령상의 사유가 없는 한 병역의무자로부터 근거리에 있는 책상 등에 일시 현역입영통지서를 둔 것만으로는 병역의무자의 현실적인 수령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