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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처분등 -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 46.2. 원처분중심주의의 예외 - 재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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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원처분중심주의의 예외 - 재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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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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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 개별법률에서 원처분중심주의의 예외로서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재결주의가 채택되고 있는 경우에는 원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행정심판재결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 이 때에는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는 재결취소의 소에 있어서 재결 고유의 하자뿐만 아니라 재결로서 치유되지 않고 남은 원처분의 하자도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대판 1991.2.12, 90누288). 그러나 원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재결취소의 소 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무효확인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대판 1993.1.19, 91누8050).

(ⅱ) 감사원의 재심의판정(재결주의) : 감사원법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해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심의판정에 대하여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변상판정에 대하여가 아니라 재심의판정이다.

판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가부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하여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서만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누91 판결).

(ⅲ)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재결주의)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처분인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ⅳ)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원처분주의)

㈀ 구 토지수용법하에서 판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보았다.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원처분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ⅴ) 특허심판원의 심결 :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사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그 심결을 소송대상으로 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특허법 제186조 등).

(ⅵ)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

㈀ 의의 :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 각급학교 교원은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개정 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항고고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사립학교장의 징계처분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며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판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의하여 임면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교원과 학교법인의 관계를 공법상의 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할 것이다.

[2]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육부 내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한 경우 재심위원회의 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지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처분으로 의제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이에 대한 행정심판으로서의 재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13707 판결).

㈂ 국공립학교교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는 원처분주의가 적용되는 것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판례: 국공립학교교원에 대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재심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처분청의 처분

국공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국공립학교교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위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7874 판결).

구 분사립학교 교원국·공립학교 교원
징계의 성격처분 ✕처분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처분 ◯재결
취소소송의 대상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징계처분(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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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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