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등 -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 의의 : 행정심판법은 “‘재결’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3호). 행정소송법에서 말하는 재결은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 재결뿐만 아니라, 공토법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과 같은 개별법상의 재결도 포함된다.
ⓑ 행정소송법의 규정
(ⅰ)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 원처분주의란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다같이 소를 제기할 수 있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원처분의 하자가 아닌 재결의 고유한 하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결주의는 원처분에 대해서는 제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재결에 대해서만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되, 재결 자체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재결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ⅱ) 행정소송법의 규정 - 원처분주의 : 행정소송법상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따라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며, 재결은 예외적으로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