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외 특별한 불복절차가 있는 경우의 처분성 여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부과되는 과태료처분, 통고처분, 검사의 불기소 처분 또는 공소제기 등 다른 불복절차에 의해 다투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판례: 검사의 공소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1]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심리대상이 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은 수사의 적법성 및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두11264 판결). 판례: 과태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건축법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과태료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판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당부는 최종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만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