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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신고의 처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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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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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신고에 의해 공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대한 수리 또는 거부는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위요건적 신고의 수리 또는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한편 과거 건축신고의 반려행위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아 처분성을 부정하였으나,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처분성을 인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변경하였다.

판례: 행정청의 건축신고 반려행위 또는 수리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건축주 등으로서는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동지판례: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73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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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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