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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공권설 vs. 사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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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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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가) 공권설

손실보상의 원인행위(예: 토지수용)가 공법적인 것이므로, 그 효과로서 손실보상 역시 공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공권으로 보며, 그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에 의한다(다수설).

(나) 사권설

손실보상의 원인은 공법적이나 그 효과로서의 손실보상은 사법상의 채권·채무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사권으로 보며,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2) 판례

(가) 원칙(사권설)

판례는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도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면, 손실보상은 사법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공용침해의 대상이 일반적으로 사권이라고 볼 때, 사권설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무상 손실보상청구소송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7382 판결).

판례: 구 수산업법 제81조 소정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그 행사 방법(= 민사소송)

구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어업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여도 이로 인한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이 그 보상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을 한 행정관청(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이 속한 권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지급청구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같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더 이상 허가어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입게 된 손실보상청구에도 같이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6450 판결).

(나) 행정소송으로 다룬 경우

① 판례는 구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금증감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보았다. 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 보상금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볼 수 있다.

② 2006년 대법원은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 권리로 보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여 이전의 하천법상 부칙과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다루던 판례는 변경하였다.

판례: 구 토지수용법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수용대상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이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5772 판결).

판례: 하천법 부칙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

각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모두 종전의 하천법 규정 자체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나 그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었거나 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들에 대하여, 국가가 반성적 고려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하천법 본칙(본칙)이 원래부터 규정하고 있던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이어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도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하천법 부칙 제2조와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6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1984. 12. 31. 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관행어업권자의 손실보상청구권 행사방법(= 행정소송)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하여 관행어업권을 상실하게 된 자는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가 정한 입어자로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므로 그가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직접 같은 법 조항에 근거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공유수면매립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3항이 정한 재정과 그에 대한 행정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고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는 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56468 판결).

판례: 농업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77조 제2항 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43461 판결).

판례: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관한 쟁송형태(= 행정소송)

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9조 제2항,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23210 판결).

판례: 구 수산업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방법(=민사소송) 및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 방법(=행정소송)

구 수산업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 관련 법령의 유추적용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한다(대판 2001.6.29. 99다56468 참조). 그렇지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피해에 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는 없고, 구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구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124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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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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