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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소송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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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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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본안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부작위가 존재, 관할법원,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제소기간, 부작위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취소소송에 다른 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특징적인 점을 살펴본다.

(가) 소송의 대상

① 부작위의 의의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부작위이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데 불과한 신청,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요구 또는 사경제적 계약의 체결요구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판례: 검사가 압수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의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통지도 하지 아니한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형사본안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 규정에 따라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나 기타 권리자가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4018 판결).

② 부작위의 성립요건

㉠ 당사자의 신청 : 판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에게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해야 한다고 한다.

판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을 하였더라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든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판례: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이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 여부(적극)

행정청이 행한 공사중지명령의 상대방은 그 명령 이후에 그 원인사유가 소멸하였음을 들어 행정청에게 공사중지명령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할 것이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소극적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3두7590 판결).

판례: 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 승진임용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4급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고 임용권자가 그 사실을 대내외에 공표까지 하였다면, 그 공무원은 승진임용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로서 임용권자에 대하여 3급 승진임용 신청을 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18611 판결).

㉡ 상당한 기간의 경과 :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상당한 기간이라 볼 것인지는 사회통념상 당해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 : 부작위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법률상 의무는 명문의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법령의 해석상 또는 조리상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 처분의 부존재

ⓐ 부작위가 성립하려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아야 한다. 행정청이 인용처분을 하거나 거부처분을 하였다면 부작위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거부처분이 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판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2641 판결).

ⓑ 법령에서 신청이 있은 뒤 일정기간 내 행정청의 결정이 없으면 신청이 인용된 것으로 본다거나 기각된 것으로 본다는 등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묵시적 거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인정되면 거부처분취소소송과 무응답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당사자

① 원고적격

㉠ 처분의 신청을 한 자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36조). 행정청에게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진 자만이 원고적격을 가진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누627 판결).

㉡ 제3자의 원고적격 :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판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고, 그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230 판결).

㉢ 법률상 이익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은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법률상 이익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권리보호의 필요(소의 이익)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도 취소소송에서와 같이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행정청의 처분이 있다면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 법원은 각하하여야 한다.

판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행정청의 처분으로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경우 소의 이익 유무(소극)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판례: 부동산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경락기일에 경매법원에 제출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의 적극적인 처분 없이 경락기일이 도과한 경우, 위 신고인에게 부작위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애당초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을 한 목적이 경락기일에서 경매법원에 이를 제출하기 위한 데에 있고 행정청이 적극적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위 신고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경락기일이 이미 도과함으로써 위 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실익이 없게 되었다거나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2437 판결).

② 피고적격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하여는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작위청이 피고가 된다.

 

(다) 제소기간

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처분이 존재하므로 제소기간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도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준용된다. 따라서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법은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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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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