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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토법)상의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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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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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이의재결)

(가) 절차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83조).

(나) 성질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공토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별법규정이다.

판례: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2누565 판결).

(다) 이의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동법 제84조).

(라) 집행부정지

이의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동법 제88조).

(마) 이의재결의 효력

제85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동법 제86조 제1항).

(2) 행정소송

(가) 절차

① 행정소송 제소기간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토법 제85조). 그러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불복제기기간의 제한이 없다.

㉡ 행정심판법 제27조의 행정심판제기기간 규정과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수용법상의 1개월의 단기출소기간에 대해 합헌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1996. 8. 29.자 93헌바63 결정).

판례: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와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적용여부(소극)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원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비로소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5198 판결).

② 임의적 전치주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동법 제83조 제1항)고 하여 임의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지치 않고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구분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대한 불복에는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와 보상액을 다투는 경우가 있다. 불복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것인 때에는 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 또는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보상금의 증감을 청구하는 때에는 보상금증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① 취소소송(또는 무효확인소송)

㉠ 소송대상 : 이의신청 후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이의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인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원처분주의). 구 토지보상법 하에는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이라고 하여 재결주의를 취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현재 공토법은 원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재결을 거친 행정소송에도 원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피고적격 : 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제소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를,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에 대하여 제소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판례: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적격(=수용재결을 한 토지수용위원회) 및 소송대상(= 수용재결)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504 판결).

② 보상금증감소송

㉠ 피고적격 :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공토법 제85조 제2항).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는 소송당사자가 아니고, 피고도 아니다.

㉡ 형식적 당사자소송 : 보상금증감소송의 경우에 처분청(재결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지 아니하고 대등한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사업시행자를 당사자로 하고 있는 바, 형식적 관점에서 당사자소송에 속한다. 그러나 보상금증감소송은 처분청의 처분을 다투는 의미도 갖는 것이므로 실질적 관점에서 항고소송의 성질도 갖는다. 따라서 전체로서 보상금증감소송을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부를 수 있다.

판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은 그 제1항에 의하여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것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때에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증액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기업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285 판결).

㉢ 입증책임 : 판례는 보상금증액청구의 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판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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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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