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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행정형벌의 의의 및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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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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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정형벌의 의의

1. 개념

행정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형벌은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간접적으로 의무자에게 의무위반시 형벌부과 가능성을 예고함으로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강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Ⅱ. 행정형벌의 특수성

1.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형법 제8조는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범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는 형법총칙이 적용되지만,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행정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형법총칙의 적용이 배제된다.

2. 행정형벌의 특수성

행정형벌에 관하여 형법총칙이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행정법관계의 특수성으로 명문의 규정상 또는 해석상 형법총칙의 적용이 배제 내지 변형되는 경우가 있다.

판례: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판례: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57조 제6호의 규정은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소정의 운행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실제로 인식하면서 운행한 고의범의 경우는 물론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범의 경우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도1136 판결).

판례: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려 준 것을 믿은 경우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적극)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도1560 판결).

 

(1) 양벌규정

(가) 의의

범죄행위자와 함께 행위자 이외의 자를 처벌하는 법규정을 양벌규정이라고 한다. 형사범에서는 범죄행위자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정범에서는 범죄행위자 이외의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많다.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주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고,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을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판례: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통제·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나)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① 사업주나 법정대리인 등 행위자 이외의 자가 지는 책임의 성질은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책임, 즉 과실책임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과 판례이다.

판례: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7673 판결).

② 다만, 헌법재판소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영업주도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0 결정).

(다) 법인의 책임

① 법인의 범죄능력 : 형사범에서는 자연인 이외의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한다. 그러나 행정범에서는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인 것이므로 법인이 행정법상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도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86조(현재 116조)의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판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 경우, 양벌규정의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정항만순찰 등의 업무를 위해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개조한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법, 구 항만법, 구 항만법 시행령 등에 비추어 위 항만순찰 등의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83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판결).

③ 법인 책임의 성질 : 법인 책임의 성질에 관하여는 법인의 대표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의 직접책임이고, 법인의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2) 책임능력

형법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며, 심신장애자 및 농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내지 제11조). 이들 규정은 행정범에도 적용된다. 다만 행정법규 중에는 이들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담배사업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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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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